내가 성장하면서 혹은 자녀를 갖게 되면서 맞이하게 되는 기쁜 일이 있으니 바로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증여를 할 때입니다.
용돈으로 조금씩 주던 금액이 증여라는 명목으로 커지게 된다면 덜컥 '세금은?'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선 안전합니다. 현금 증여세 비과세 기준과 증여세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해두어 크나큰 과태료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피해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란?
비과세 면제 한도
비과세 면제 증여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증여세와 함께 자주 이야기되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상속세입니다. 둘다 손위 사람이 손 아래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이니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증여는 살아있는 (생전)에 받게 되는 재산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후 (생후)에 받게 되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증여는 부모님이 그의 자녀에게 목돈을 넘겨주는 행위로 여겨지며 대부분 집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대상이 증여 신고를 하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대신 내준 증여세 마저도 증여 총액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증여는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최대 금액까지 증여를 한다고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잊지 말고, 증여 신고를 최대한 일찍 해야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부분은 글의 마지막에 다시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가족은 위로는 조부모님부터, 아래로는 증손자까지 해당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앞서 말한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10-50%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구분되고 누진 공제액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한 후 얼마의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뒤의 마지막날까지 신고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5월 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월을 기준으로 3개월 뒤인 8월달, 그리고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인 31일(혹은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 공제는 고사하고,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하니 소중한 내 돈을 더 국가에 헌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 준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홈텍스'를 검색해서 로그인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알찬 내용과 스크린샷으로 해당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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